법률상 원장 임기 1년 연임 가능…'공공의료분야서 의료원 위상 재정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 1월 2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사진)의 임기가 1년 연임됐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현 원장 연임에 대해 “공공의료분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했고,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現) 정기현 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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