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흔들고 자율적 진료권 침해하는 도 지나친 개입과 규제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협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상훈 치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치협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치협은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

치협은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이다.

치협은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과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 치협 현종오 홍보이사는 오늘(12월 3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진료비용공개를 의원급에까지 확대에 반대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벌이고, 치협과 지부장협의회 반대 성명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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