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법-대법 판례 정면 위배…고시로 결정될 사안 아니다’ 지적
마취통증醫, 환자 기회 비용 증가…특정 집단 수익 안기는 악법될수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정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외래 관련 입원 제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마다 다른 상태와 의료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적인 고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입원 제한 고시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에 따르면 모든 의료행위는 치료를 배제할 수 없으며,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특히 동일한 질병과 검사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의료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도 입원의 결정에 관여돼 실제 진료하는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대개협은 이번 고시 개정안이 의료법 시행규칙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개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대법원 판례도 입원환자의 규정을 고시로 묶지 않고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외래, 입원 간의 제약 때문에 환자 치료에 제약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정부는 입원 제한 고시의 이유로 심사 투명성을 들고 있지만, 어불성설일 뿐”이라며 “진정한 투명성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시가 아니다. 오히려 언제, 어디든 예측 가능한 심사 주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자문의 실명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만일 고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진료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에서도 31일 고시된 내용을 파기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다시금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입원 중 발견되는 추가적인 병변이나 합병증에 대해 입원 중 검사로 대체 불가하고, 이외 수많은 추가적인 상황들이 있다”며 “외래에서 검사가 시행돼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다수인데 현장 상황을 고려치 않고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마취통증의학과는 “더 큰 문제는 환자들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이라며 “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는 수익을 안겨주는 큰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시는 취소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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