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강제자백-영업정지 겁박 등 발생 지적…“악의적 환수제도 개선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31일 정부 측에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원들이 비대면 현지조사 통보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현장조사가 아닌 무차별적 비대면 서면 조사를 남발해 방대한 행정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조사기간 연장 등을 거론해 강제 자백이나 사실 확인서를 강요하고,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실사 거부와 영업정지 1년으로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앞선 CT 환수 사태 등 그간 잘못된 행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 대신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 현지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을 이용해 더욱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겁박하고 환수, 폐업의 위기로 몰고 가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협박을 받는 의사회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차마 상상하기 힘들 지경”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고,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환수, 영업정지, 사기죄 처벌 등을 자행해온 잘못된 현지조사 관행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치매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조차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게 사소한 오류로 트집 잡고, 고가의 약제비를 환수하려는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오히려 치매진료를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 측에 환수제도의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코로나19’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원들 현지조사 제도에 대해 5배수 환수제도, 업무정지 1년 같은 사채업자 같은 악의적 제도를 과태료 등의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라”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 기관당 최소 1억원 이상의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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