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국민 건강권  훼손…'손보사 이익 대변 측면도 있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고시한 ‘요양기관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서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병의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와 환자들에게는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기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시행규칙에도 입원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석하여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되는 고시는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하는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국민들의 정당한 입원치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손보험 회사가 입원시에는 보상대상이 의료비의 80 %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원시에는 의료비의 20%만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고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의사회는 “현행법상 입원의 정의가 '진료 후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는 의사의 고유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의료행위 분야는 타 분야와 다르게 일정한 규격이나 지침에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많아 고시에 획일적으로 입원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며 “즉각 폐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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