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총 4114명-내년 개별심사 피해 인정 확대 예상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30일에 최종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이 중 333명을 추가 인정해 총 4,11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개정법 시행(‘20.9.25) 이후 3개월 만에 신속심사를 완료하고, 총 1,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기였다.

2020년 12월 29일 기준, 피해신청자 7,103명 중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약 780억 원을 지급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인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해급여 항목 신설, 특별유족조위금(기존 약 4,000만원→약 1억원) 및 요양생활수당(약 1.2배 증액) 상향, 호흡기계 외 기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 강화로 피해지원액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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