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제대혈 은행 심사 · 평가기준 및 제대혈 관리업무 표준지침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완료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시행했으며, 대구파티마병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2011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제대혈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및 제대혈은행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고, 제대혈 업무가 더욱 발전되면서 기존 표준업무규정 및 심사·평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 연구는 기존 표준업무규정 및 심사·평가규정을 법령의 개정 내용과 현장성 및 시대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표준업무규정과 심사·평가규정을 통해 전반적인 제대혈 사업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책임연구원은 혈액종양내과 이정림 과장으로 현재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장을 맡고 있다.한국기증제대혈은행협의회가 모두 참여한 첫 공동연구로, 대한민국 제대혈은행 사업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의 공고화 및 공동연구의 기반을 수립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대혈은행의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 표준업무규정 및 국가가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평가 시 사용하는 규정과 평가표를 개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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