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의사자 지정 위해 노력···업무 수행 중 감염 시 보상 규정 마련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故이서현 간호조무사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안강읍에 소재한 의원에서 근무하다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조무사는 숨지기 보름전인 지난 5일부터 복통, 두통, 발열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10일 한 차례 더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다시 의심 증상을 보여 입원했다가 일주일 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17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며 지난 18일 확정 판정을 받은 뒤 20일에 숨졌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정부는 최근 고인이 의원을 방문한 확진자에 대한 간호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간무협은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감염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후유장애 및 사망에 대해 산재 등의 보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사망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의사자 지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에 애도를 전할 예정이며, 고인의 산재 인정과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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