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의결…보건의료 연구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보건의료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R&D)에 우선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R&D혁신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간소화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각 부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해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매년 이뤄지던 협약이 전체 기간에 대해 체결되며, 연차평가와 정산이 연구단계별, 연구 종료시에만 이뤄지도록 간소화된다.

항목별로 상세(물량×단가)하게 제출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도 비목별 총액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여러 개로 분산‧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연구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의 혁신 기반이 강화된다.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부처로부터 제재처분을 통지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 5월 국회에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 제정된 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돼 정비된 것이다.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원에서 약 27조원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부처 수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규정도 부처별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복잡한 규정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R&D혁신법령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과 다른 관련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부처별 사업별 규정의 난립을 방지할 범부처 연구개발 법령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연구개발 법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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