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인한 광고 제재 위험성 여전…나흥복 전무 “홍보 및 교육, 명확한 안내서 제시 노력”

위헌 판결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향방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의 범람에 대한 우려가 큰 의료 분야. 이는 의료기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의료기기법이 2006년 10월 4일 개정될 때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의료와 제약, 건강기능식품에 거의 동일하게 존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에 일정 방법으로 의료기기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료기기법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표현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판단에 근거였다.

원칙적으로 당장은 의료기기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한 표시나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위탁업무중인 식약처의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이번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대안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전심의가 이뤄지는 자율심의기구의 등장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판결 내용의 디테일한 해석과 헌법재판소까지 문을 두드린 업체의 목소리 그리고 최선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협회의 입장을 연속으로 조명하며 현주소와 향방을 모색해 본다.

[연재 순서]

① '위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새 심판대 오르나?

② 칼 휘두르는 협회, 현실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한 때

③ 의료기기협회 “자율심의기구 찬성, 업체 편에 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결정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업체 요청에 따라 협회는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 가정용 의료기기 보급률 증가 등의 사회적 요구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협회 나흥복 전무<사진>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추세로 인해 거짓·과대 광고 등에 따른 그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업체의 요청에 따라 광고심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도움을 드리겠다” 인터뷰 내내 나흥복 전무는 의료기기광고 심의에 따른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업계의 편에 서서 애로사항 해결에 온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2007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법조인 등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다.

올해 12월 초까지의 광고심의 건수는 5327건으로 예년 같은 기간의 5092건에 비해 약 4.6% 증가했고, 그 내역은 방송 매체 545건, 인쇄매체 78건, 인터넷 매체 4451건 및 기타 매체 453건 등이다. 심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인력 층원도 고려하고 있다.

복수 심의기구 등장 어려운 현실, 협회 중심 자율기구 구성?

먼저 이번 위헌 판결에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법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나 전무는 “큰 방향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의 광고심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단, 복수의 심의기구가 등장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와 자율기구가 구성되어도 과거 행정권을 위탁 받아 심의했던 협회가 동일하게 이어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결국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수 업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공식적인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못 박았다. 광고를 위한 표현은 사람이 가진 창의성으로 인해 너무나 다양하고, 시행규칙에 열거돼 있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도 이런 점을 감안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상태라는 것.

공식적 컨설팅 업무는 한계, 사후관리 위험 줄이는데 최선

나흥복 전무는 “협회는 민원상담 등을 통해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비롯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광고 심의과정에 대한 홍보 활동 및 교육 등의 확대를 통해 업체의 의료기기 광고의 사후관리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업계의 각종 어려움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그는 “협회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위헌결정 전까지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왔다”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가급적 명확한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여전히) 거짓·과대광고를 한다면 국민의 피해와 더불어 사후관리로 인한 제재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법에서 규정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준수를 통한 국민 및 업계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기를 바라고, 협회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와 관련해 업계의 요청이 있다면 광고심의원회를 통해 성심성의껏 안내 및 도움을 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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