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고 후 환자 사망시 다시 의무보고해야…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해당 안돼'

지난 2017년 환자안전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홍보 포스터(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따스아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배포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내년 1월 30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에 앞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 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돼있다.

자율보고 후 환자 사망시 다시 의무보고해야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자율보고를 한 이후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다시 의무보고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의무보고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분류했다. 참고로 자율보고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환자 또는 부위의 수술이 진행된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분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이어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서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30일부터 포털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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