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소비자 원하면 교환·환불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2020년 7∼11월)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148개 중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6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 등 섬유유연제 3개 제품은 벤조산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했고, ‘도너랜드 우드락본드’ 접착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초과했다.

또한, ‘리넨사쉐 사티야 인센스’ 방향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2.3 4.1배 초과했고, ‘터치업 검정’ 등 물체 염색제 3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4.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표변기 세정제’ 세정제 및 소독제 제품에서는 소독제 사용제한 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가 29,533mg/kg 검출됐으며, ‘뿌리는그리스’ 방청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82mg/kg 검출됐다.

‘티케이(TK)-2 다크브라운 15ml’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3배 초과했고,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1.0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쥬얼리 쉴드(jewelry shield)’ 코팅제 제품은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을 19%(w/w)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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