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어거북·긴다리비틀개미 등-국내 생물다양성 감소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0일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이번에 악어거북 등 4종이 포함되어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특히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판매 가격이 저렴하고 사육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국내 토착종과 교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공생하는 진딧물의 개체수도 증가시켜 식물에 피해를 입힌다. 또한 일개미는 강한 공격성으로 토착 개미류, 절지동물 등과의 경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대형 곤충으로 국내 토착종 중 경쟁이 될 만한 종이 없으며, 먹이 습성이 다양하여 국내 정착 시 농경지, 산림지 등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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