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병상단가 조정해 병상당 추가보상…12월 손실보상금 1398억원 집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12월 손실보상금 1398억원을 지난 24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바뀐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를 보장했다.
특히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5개 병원, 총 26억원)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 병상단가는 상급종합병원 53만7324원, 종합병원 31만6650원, 병원은 16만1585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보상 기준도개별 병원의 병상단가를 적용하고 있던 것을 내년 1월부터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상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했으며 거점전담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을 보상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월 22일)에 따라 지난 24일 총 139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게 지급하기 위해 올해 손실보상 예산 뿐만 아니라 불용예산 385억 원도 활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손실보상금 총 집행액은 편성예산 9014억원(예비비 5514억원, 추경 3500억원)에 불용예산 385억원이 더해져 총 9399억원이 집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9차)은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원이 지급되며, 이 중 26억원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651개소), 약국(283개소), 일반영업장(3,641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4581개 기관에 총 128억 원이 지급된다. 1∼4차 누적 지급 규모는 4388개소, 313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3641개소 중 2458개소(약 67.5%)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확대로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예비비) 조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