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카페 금지-동물원 허가제 잔환-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야생동물카페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단계부터 보건‧관리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내년 중으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 하도록 하는 등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사육동물의 건강한 서식환경과 일상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 종별로 적정 면적과 방사장 등 사육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유하려는 종과 사육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 검사관이 허가 시 직접 검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한다.

전시 야생동물의 도입부터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본원칙 및 단계별‧상황별 질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담은 ’질병‧공중보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단계부터 보건‧관리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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