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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2020년 10월부터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에 대한 전산심사가 시작됐다. 의약품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급여가 자동으로 삭감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바이러스성 포진 치료제처럼 여러 질환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질병코드를 잘못 입력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약제의 성분마다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일례로 바이러스성 포진 치료에 사용되는 ▲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500mg) ▲팜시클로비르(250mg) ▲아시클로비르(200mg)는 모두 대상포진과 성기포진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가 적용된다. 그러나 구순포진의 경우 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과 아시클로비르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팜시클로비르는 허가사항이 없어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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