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9개 기관서 실시…28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3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6개 권역, 49개 의료기관(급성기의료기관 13개, 연계의료기관 36개)을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28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환자지원팀’ 인력 구성)을 충족하고,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서류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안동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더라도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 확보 및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통합 평가 이후 퇴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마련하는 등 뇌혈관 질환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뇌혈관 질환은 지역 내 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수요가 많고, 합병증 및 잔존 장애 등으로 의료·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높은 특성이 있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뇌혈관 질환 환자의 의학적 상태 뿐만 아니라 치료 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 중인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해 의료기관 질 관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표준화된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환자 사례 관리 및 교육·토론회 등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평가료Ⅰ과 통합평가료 Ⅱ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퇴원 시점에 의료적 연계 및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팀 의사가 환자의 신체적 기능상태 등 의료적 평가를 수행하고 ‘통합평가표Ⅰ’을 작성·제출한 경우 통합평가료Ⅰ 2만 8020원이 1회 산정된다.

선별평가 결과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 중 환자지원팀이 심층상담을 하고, ‘통합평가표Ⅱ’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통합평가료 Ⅱ 2만 1620원이 1회 산정된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연계관리료Ⅰ(기관내 활동, 2만 7070원), Ⅱ(현장 방문 활동, 5만 3250원)와 사후관리료인 퇴원환자 재택관리료(2만 8810원),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도 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기간 내 임상 현장에서의 활동 및 성과 지표를 점검하여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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