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달 말 손실보상위서 손실액 607억원 감액 없이 지급키로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했던 손실액 607억원을 조만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과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한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을 내리고,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한 메르스 손실액 1180억원을 607억원으로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불허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불복한 복지부가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상고로 3심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는 11월 말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감액 없이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당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이 판단돼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대법원에서 손실보상이 맞다는 최종적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를 다시 열어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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