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적용…서울·여의도성모병원, '병상대기자 의료상담'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되며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병상 대기자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과 협력해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한다.

해당 병원의 감염내과·호흡기내과·정신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되며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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