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월 평균 급여비 1개월분 전액 지급..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상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급여 선지급을 추가 시행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일선 요양기관들의 선지급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긴급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요양급여 추가 선지급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기관과, 채권압류 및 양도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양도기관중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병원의 경우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초 지급된 선지급금(올해 내 상환기한)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기관도 이번 추가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지난 2019년 월 평균 급여비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며, 각 기관들은 오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선지급비용을 균등분할 상환해야한다.

선지급금은 접수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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