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김주연 변호사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내용 및 의의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주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 주최로 ‘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주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연 변호사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2017년 2월 식음료 업종에서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9개 업종에서 제정됐다”며 “2020년 12월 의료기기, 가전, 석유유통 업종에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변호사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된 업종의 경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뜻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대리점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므로 대리점법 집행에 있어 추후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류, 식음료, 통신 3개 업종 총 11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이 된 총 7개 공급업자에게 과태로 총 557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주연 변호사는 “현재 법령상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자체를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리점거래 실태, 과거 공정위 조치 사례 등에 비춰 법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므로 추후 위법성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하도급법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법 부당특약의 직접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향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와 관련한 대리점법 또한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위법성 문제 외에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업종의 상생 협약을 평가하는 지침”이라며 “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 준수와 상호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약속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통해 협약 내용,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최우수 등급의 경우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혜택이 기대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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