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 기관 평가점수 가산 등 내년도 질평가 지표 반영 공지
병원계 엇갈린 반응...기여도 지표 반영시 지역별, 의료기관별 특성 고려 의견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치료 기여도가 의료질평가지원금 가산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적극 진료 참여를 위한 2021년 의료질평가 지표 개선·평가 적용 특례 공지 요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일선 의료기관들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진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의료질평가’에 의료기관의 감염병 치료, 국민보건 향상 등에 대한 기여도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1년 의료질 평가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 기관 평가점수 가산방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등 지표 및 평가 적용 특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 기여도 등이 2021년 의료질 평가지표에 반영될 경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간 의료기관 실적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해당 평가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령시 가산된다.

복지부는 “2021년 의료질평가 지표 개선 등의 사항은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연내 결정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기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어떤 형태든 코로나19 진료에 대한 보상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지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과 코로나19 발병시기, 의료기관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줄 세우기식 지표 평가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를 이유로 의료질평가를 통해 간호간병서비스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의아하다는 병원계 일부 반응도 존재했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협회의 요청으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유예하는 쪽으로 복지부와 교감이 있었는데 이번 지표반영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의료질 평가지표에 있어서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했는데 코로나19를 이유삼아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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