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사고 예방 차원-부적합 사례도 정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제대로 하는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화학사고를 막읍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취급시설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및 부적합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18일 공개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검사기관(화학물질안전원 등)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철저한 방역 아래 대기업‧중견기업은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했다.

중소기업은 2021년 1월부터 재개된다.

검사 유예 기간에도 일부 사업장(6백여 곳)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이행하는 등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운영에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수의 우수사례와 함께,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부적합 사례들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각 사업장이 이를 참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 및 부적합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의 누리집에 18일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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