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개원가 평균 매출 50% 감소에다 휴업 따른 경영난도 심각
“의료체계 붕괴 전 실질적 합리적 손실보상안 마련 ‘긴급수혈’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올해 3월 기준)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환자들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병의원 방문을 꺼리는 등의 분위기가 개원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의정연)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조사’를 통해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와 이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동네의원 텅빈 외래

이에 따라 의정연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을 통해 보상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2번의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우선 의협 종합상황실을 통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20년 3월의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6.8%, 49.8% 감소했다.

휴업기간은 평균 6.8일로 조사됐는데 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평균 1300만원, 2000만원이 감소해 휴업에 따른 경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35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기간은 5.7일이었다.

이 휴업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평균 외래환자 수는 3월에 전년 동월대비 44% 감소함에 따라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전년 동월대비 41.1%(기관당 평균 1900만원), 44.2%(기관당 평균 3200만원)가 줄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러한 경영악화에다 ‘코로나19’에 따른 대체 인력고용, 방역(소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매 등 방역 관련 추가비용(1~3월까지 약 340만원)이 발생하는 이중고도 겪고 있다는 것.

물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기관 등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했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돼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게 의정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정연은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매출액 등 실제 손실규모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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