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욱 협회 유통구조개선TF 위원장 “양자 간 신뢰 기반, 갈등 없애야”…18일 웨비나 설명회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표준계약서는 유통구조에 대한 투명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만드는 일종의 계약서 기준이 되는 제도이다.

특히 의료기기산업은 영세한 업체가 많고 산업 내에서 업체 간 양극화가 심하며 국내사와 다국적사, 수입과 제조, 대리점과 간납사들이 얽히고설킨 유통구조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러다 보니 거래계약을 맺는데 불평등한 부분이 발생해 양자 간 갈등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TF(위원장 유철욱)가 팔을 걷고 나섰다. 의료기기 업종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에 의료기기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했고, 관련해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에 자문을 받아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철욱 위원장은 지난 15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기업계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공급자나 대리점 양자 간에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상호 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면이 많아 서로 공감하기 어려우나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제성 없지만, 분쟁 시 중요 기준…계약기간 등 쟁점으로

표준계약서는 당장의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이 높다.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많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사 간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의견 제출 시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명시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 대금지불의 형태와 조건 그리고 연체 발생 시에 이자율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등이다.

인터뷰 전반에 걸쳐 유 위원장은 계약서 조항을 만들면서 법무법인 세종이 보여줬던 전문성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산업만을 바라보지만 세종은 이미 표준계약서가 선 도입된 타 업계의 사례에 대해 사안별로 적절한 제안이나 문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경과 쟁점까지 짚어준 것으로 알려진다.

“도입 취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이해”

한편 오는 18일 온라인을 통해 협회가 개최할 예정인 표준계약서 설명회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의 필요성만큼이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별 회원사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철욱 위원장은 “고민을 하던 중에 모든 회원사를 위해 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세종에서 먼저 제안을 줬고 흔쾌히 수락했다”며 “세미나의 집중을 위해 대면으로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진행하며 개별 세션에 실질적 내용을 담아 준비 중에 있다.

헬스케어팀 홍수희 변호사와 공정거래팀 석근배 변호사, 김주연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기획부터 설명 및 질의응답까지 진행하며 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꾸준한 홍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TF가 위원회로 승격하는 형식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의료기기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사건들이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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