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 후 3개월만에 만나 필수의료 육성·건정심 구조개편 등 논의 예정…코로나19 대응 위해 '전공의 타 기관 근무금지 예외 인정'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사진 왼쪽)와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의정협의체서 만나 인사하고 있는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의정협의체 1차 회의가 의정합의 후 3개월만에 개최하고 전공의 코로나19 의료지원은 자율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하고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대 월 4회 만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등의 항목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17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양 측은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양 측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의협에서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주 금요일(18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의정협의체 회의(제2차)는 오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북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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