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비수도권 2주…집단발생 중 대부분 간병인력 통해 전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요양병원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선제검사의 주기를 단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제검사의 주기를 단축해 수도권은 1주(기존 2주), 비수도권은 2주(기존 4주) 간격으로 강화해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관장에게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의 방역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지자체, 건보공단 등과 협력해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의 방역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기관·시설 내에서 반복적인 재교육을 통해 감염예방 수칙 준수, 개인위생관리 실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입소자의 면회·외출 금지와 출입자 통제 △원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잦은 보호자·간병인 교체 통제 등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탈의실, 휴게실, 식당 등 공용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등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한편, 병가 사용 등을 통해 유증상자의 업무배제와 조기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이 발생했고,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발생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특히 정부는 종사자의 사적 모임에 의한 감염,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 불충분, 신규 입소자 검사 미흡, 유증상자 모니터링 부족 등을 감염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경로의 상당수가 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간병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각 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과 방역수칙을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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