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참여 독점
36개 재활의료기관 참여해 수가 가산 혜택...질적 성장 기대감

국립재활원 조감도. 국립재활원은 서울권역에서 연계 의료기관으로 지장됐다. 급성기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한 뇌혈관환자의 재활을 담당하게 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뇌혈관 질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기관 선정을 마무리했다. 총 36개의 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3년간 추가 수가를 받게 돼 해당 재활의료기관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6개 권역 13개소의 급성기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과 36개 연계 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을 확정했다.

6개 권역에서 최소 1개소(강원도)부터 최대 11개소의 연계 의료기관이 선정됐으며, 연계기관은 전부 제1기 제1차 지정대상 재활의료기관 혹은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재활의료기관이다. 애초부터 연계 의료기관 참여 요건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시작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미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별도 수가 책정을 적용받는다. 이를테면 입원료체감제 면제와 통합계획료 별도 산정, 사회복귀 관련 활동수가 등도 책정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뇌혈관 질환자만 따로 떼어 지역 내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후 통합평가→퇴원계획 수립을 거져 지역 내 연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면 관련 수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환자 흐름을 설계했다. 이게 바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이다.

지역 내 급성기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인계받는 연계 의료기관은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연계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활용, 환자 상태 및 치료계획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등록해 급성기 의료기관과 공유 시 1만90원을 산정받는다. 매월 1회 산정되며, 최대 6개월이다.

연계 의료기관에게 별도 수가 책정보다 더 큰 혜택은 다름 아닌 ‘다양한 급성기 의료기관의 별도 수가 혜택에 따른 연계 환자의 증가 기전’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성기병원은 시범사업 참여 필수조건인 환자지원팀을 이미 구성한 상황에서., 통합평가료와 통합퇴원 계획관리료,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의 혜택을 놓칠 수 없다. 즉, 뇌혈관 수술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킬 때 연계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뇌혈관환자의 재활 경험을 급속하게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의 퇴원 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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