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상황,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 국민 위해 최선의 역할”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코로나19 폭발적 유행이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치과의사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12월 14일부터 치과 공보의도 선별검사에 참여시키는 근무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맞아 의료진의 피로누적에 대처하려면 치과 공보의 투입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치협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하여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신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및 이비인후과학을 이수해 호흡기관련 해부학 및 감염기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물론 감염관리업무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의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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