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CSO 관리·규제 반드시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CSO(의약품 판매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 초강경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CSO는 현재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매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대행사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CSO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접 개정안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 채널로 활용되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의약품 판매대행사의 관리·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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