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20만원·비급여 100만원→통합 220만원 한도 설정…4대보험, 신고접수 원스톱 처리 시스템 정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통합 운영,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일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향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내년 3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1만4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분리 운영해 수요가 높고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받는 한도는 급여의 경우 120만원, 비급여는 100만원이다.

즉, 비급여 진료비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급여 진료비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밖에 받질 못한다. 이에 비해 급여 진료비를 50만원, 비급여 진료비를 60만원 지출한 경우 총 1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급여 진료비 기준과 비급여 진료비 기준이 통합되면 지원 한도는 총 220만원으로 설정된다. 비급여 진료비가 200만원을 기록하더라도 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2017~2019년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가 신청한 의료비 연평균금액은 급여의 경우 25만원, 비급여는 58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보험 각 기관에서 한번에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4대보험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방역조치 강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규제내용을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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