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적극 사후조치-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설치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 관련법이 무더기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 공간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괸리법은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조정했르며 습지보호법은 습지보호지역의 재정 지원 근거가 신설하고, 하천도 습지에 포함시켰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 상한액을 폐지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을 관리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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