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시안은 비급여 억제책...과잉진료 핑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명분
의료계, "비급여 부정적 시각 옳지 않아...보험료 할증 우려한 환자들 진료 위축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많이 타는 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이 금융위에서 발표되자 의료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특약 분리하고 비급여 이용량 따른 5단계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 등의 과다이용으로 비롯된 실손보험 손해율을 막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찾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에 이어 금융당국도 비급여 진료를 문제삼고 나서자 의료계는 불편해 하는 눈치다.

현재 복지부는 보장률 정체를 문제삼아 비급여 설명의무화 및 비용공개, 코드화를 비롯한 비급여 종합관리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A의료단체 관계자는 "비급여 억제책을 원하는 정부부처와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를 원하는 손보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맞닿고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급여 진입의 가교역할을 하며, 엄연히 환자와 사적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비급여 전반을 부정적 존재로 바라보고 제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손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환자들의 진료 위축도 걱정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장기요양대상자 등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그 외 환자들 중 다수의 비급여 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계는 할증제 도입 실손 개편안을 넘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더욱 우려하는 눈치였다. 현재 보험업계 등은 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과다의료 이용과 과잉진료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의료단체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과잉진료와 의료이용 같은 말로 의료계와 가입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보험업계가 원하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통한 가입자들의 진료정보 획득과 전문심사기관 확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 환자간 불신 조장 심화 △심평원 개입 부당성 △심평원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들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실손보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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