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총 3838명에 구제 급여-신속심사 지속 지원대상 확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294명이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 순서로 543명을 심사해 이 중 29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해 총 3,838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속심사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다.

평가안내서는 평가 단계, 평가 단계별 고려 사항,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해 평가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평가기관(조사판정전문기관)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평가안내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신속심사가 완료된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별심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며, 남아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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