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사업장·차량·도로 배출 저감-국민건강 보호 주력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미세먼지 줄이기에 전국 광역 지자체가 팔을 걷어 부쳤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배출 저감= 우선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총 14대)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하며, 민간점검단(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차량·도로 배출 저감=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2020년 11월 말 기준 138만대)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등록지에 관계없이 17개 시도 등록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각 시도는 관할 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외 시도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특화과제로 계절관리기간 서울 소재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한다.

◇건설공사장 배출 저감= 각 시도는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국민 건강보호= 17개 시도는 지하철역 600여 개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 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217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센서 1,085개를 구축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가 측정될 경우 자동 알림과 공기정화장치 가동이 연동되는 ’스마트형 실내공기질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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