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상세 내역서 기준, 수술‧시술 동의서 체계 등 변화…2021년부터 새로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내 의료의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8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와 관련해 2021년 1월부터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평가기준은 국제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시키고,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여주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측면이 강화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설명 및 제공 기준 △수술/시술 동의서 수령 체계 및 번역 충실성/정확성 기준 △응급의약품 보관 및 관리 기준 등이 추가됐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환경 반영, 영어 또는 유치국가 언어인력 고용 등에 따른 기준은 완화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됐다.

지정 의료기관은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

개정된 의과, 치과, 한의과별 평가기준 및 규정‧서식 사례집은 ‘진흥원 홈페이지’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전컨설팅과 모의평가도 본 평가 전에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평가를 준비 중인 의료기관은 사전 점검 및 평가준비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순욱 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2021년부터 지정된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유치 지원을 위해 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평가지정제도의 해외 홍보를 통해 국제의료서비스 우수성은 물론이며, 코로나19 감염위기에서도 안전한 한국의료가 널리 알려져 외국인환자가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본 제도를 우수기관 선별 지원‧육성의 의미가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도 2년에서 4년 내외로 확대해 국제의료서비스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다가오는 2021년 3월 개최되는 ‘2021년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평가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본 제도의 이해를 돕고 참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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