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회장 "법정 간호인력 인정받지 못해···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의사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희생자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은 당시 화재 상황을 인지한 후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불이 났음을 큰소리로 알리고, 환자 대피를 최우선으로 실행했다.

화재 확산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순간에도 고인은 함께 근무하고 있던 故 김점자 간호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빠르게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연기에 의해 질식해 사망했다.

당시 2018년에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 45명이 사망했고, 147명이 부상 당하는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사고 이후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유가족과 함께 일반 병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정 인력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지 2년이 훌쩍 넘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했던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고결한 희생이 늦게나마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실제 화재 사고 이후 의사자 인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홍옥녀 회장은 "현재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직종 자체에 대한 법정 인정과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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