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한의계 공동 연구 추진, 사실상 무산…한의대만 있는 학교서 독자 연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 방식을 두고 의·한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추진했던 단독 검증 방안이 하나 둘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한의계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포함된 첩약 시범사업 검증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의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첩약 시범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갖춘 기관이기도 하다.

문제는 진흥원 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한의표준임상 진료지침사업단’인데 조직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만을 연구할 수 있으며, 첩약 시범사업은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질 않는다. 즉, 진흥원은 첩약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첩약 시범사업 참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처도 다르고, 기초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기관이 개입하기에는 이슈성이 너무 커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로 분류되는 연구기관이 제외된 상황 속에서, 복지부 산하에 남아있는 기관 중 의료기술과 관련된 연구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하나다.

복지부 측에서도 첩약 시범사업 추진 초기에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연구 참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 연구원 관계자는 "첩약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절차와 설계에 따라 임상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그결과는 신뢰성을 얻을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의계에 사실상 남은 방식은 ‘의대가 없는, 한의대만 있는 대학서 연구책임과 IRB를 맡아 진행하는’ 방식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평가기관 관계자는 “의료계가 믿지 않는 한의학과 연구시스템이 구축됐음을 아무도 믿지 않는 일차 의료가 만나는 연구”라면서 “환자등록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돼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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