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법료 별도 산정·식대 수가 분리…내년도 시행 위해 본예산 296억원 반영

올해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의료급여제도 리플렛 이미지 중 일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일당정액제로 남아있던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료를 개편한다.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며, 정액 입원료에서 식대를 분리하는 방안 또한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하기 위해 296억원의 예산을 배정,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그간 정액제로 묶여있던 정신과 의료급여 시스템은 지난 2017년 외래진료를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했지만, 입원료는 아직 일당정액제로 남아있었다.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료는 식대 수가 등이 포함되는 금액으로, 정신의료기관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일당정액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펼쳐 왔다.

특히 건강보험 식대 수가는 지난 2017년 식대 수가 개편을 통해 매년 금액 상승 기전을 확보했지만, 의료급여 대상 환자 식대 수가는 일당정액에 묶여 3000원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료 또한 점진적으로 행위별 수가 형태로 도입하기 위해 우선 정신요법료부터 별도 산정할 계획이다.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은 조만간 고시 개정안 발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당정액제에 포함돼있던 식대 수가 또한 별도 산정을 추진한다. 다만 식대 수가의 별도 산정은 의료급여 전산시스템 등의 조정이 필요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 수가를 분리하면 오히려 내년에는 지출금액이 줄어들지만, 그 다음해부턴 예산 투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식대 수가 분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따로 잡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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