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 조치, 현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부족함 없다”···원심 파기환송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사고에 대해 병원 측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돌라달라며 A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에서는 낙상사고 당시 환자 B씨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 중 하나로 삼았다.

또 B씨가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거나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 등도 들었다.

실제 A병원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B씨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15분 정도 후에 낙상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 B씨가 낙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병원이 취했던 당시 여러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며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A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않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A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병원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에 앞서 낙상사고의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병원 측 과실로 인해 과연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