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술 경찰이 용인하는 격'…의협, '국민건강 악영향' 반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행정예고에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불법시술을 경찰이 용인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부추기고, 건강에도 약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일 해당 내용이 담긴 경찰청의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과 관련 이같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의 개선안에는 문신의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에 따르면 문신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의료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의해 최근 문신이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비위생적인 이러한 시술로 인해 피부 합병증과 C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는 것.

의협은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근절해야할 불법행위가 마치 용인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생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청은 2015년부터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통해 문신을 새긴 청소년들이 문신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 교화시설에 수감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문신 제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즉 이는 경찰청 역시 문신을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경찰청의 이번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개악안’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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