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6개법 국회 통과,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 처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식품안전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이다.

◇식품위생법=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해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등은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징역·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하여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져 업계의 창업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총 4개 브랜드 19곳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중이다.

◇식품위생법=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안전과 무관한 부도·파산 등으로 영업시설을 멸실한 경우에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이 정비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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