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신규약국 개설 회원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추가 구매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달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 무산에 대해 보고하고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복수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는 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는 기재부 반대로 여야가 모두 추진하던 면세법안이 무산됐다. 참으로 유감이다”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회의 부대의견 현실화로 약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이사회에는 참석한 다수 임원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가 중요하고 급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주요 상임위 안건으로는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건’이 먼저 논의됐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 체계는 약사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반영이 제한적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로의 약사 역할 변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노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안정화 등의 사회 정책 반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개선과 더 나아가 약국 서비스 지불보상 체계 개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는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약사 역할 및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적정한 약사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누리장터에 공고키로 의결했다.

추가적으로 ‘신규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추가로 구입에 관한 건’도 논의됐다.

논의 결과, 2020년도 신규 약국개설 회원(2020년 7월 11일 이전 개설), 오배송 및 파손물품 수령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부족 수량에 따른 추가구매로 마스크는 지오영, 손소독제는 한독화장품을 통해 각각 500세트를 구매키로 했다.

약사회는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동급의 적정가격 마스크로 대체키로 하고 손소독제는 1차 공급물량과 동일 제품·동일 가격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기존 식약처가 제공한 마스크 재고가 소진되고 소량구매가 불가한 상황임과 동시에 배포가 더 지연되면 회원간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차 배포 일정은 빠르면 이달 2주 차 혹은 3주 차부터 지오영컨소시엄 및 백제약품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 제6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최 추인 건 ▲ 제20회 팜엑스포 대한약사회 홍보부스 운영 추인 건 ▲ 대한약학회 이전에 따른 대한약학회 지원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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