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치원 등 보관의무 위반 시 '1차 50만원→300만원' 올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조리식품 등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상향된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현행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에서 앞으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등으로 크게 올라간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차 위반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차 위반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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