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순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합리적 진료수가 기준 마련 위한 자보 진료수가 정책심의위원회 설립 주요 내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자동차보험에서도 진료수가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 설립이 국회로부터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에 관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기준은 별도의 수립절차나 심의기구가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임적으로 결정해 고시함으로써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각각의 요양급여나 보험급여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나 진료수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구성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있으나 의사협회가 탈퇴해 있으며, 그 외에도 진료수가기준 수립이나 조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 등은 자동차사고 보험처리과정에서 과도한 한방진료와 입원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급증했다며 수가기준 의결기구 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7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진료수가 기준이 미흡해 과잉진료와 고가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보 진료수가 심의, 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이후 국회에서 계류됐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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