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희곤 의원 이어 발의자 윤창현 의원 만나 문제점 설명
‘환자 편의라면 필요 청구서류 간소화-표준화 선행’ 등 대안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되자 의료계 전역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기국회 회기 내 해당 법안이 재논의되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등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지역·직역을 막론한 의사단체에서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 환자간 불신 조장 심화 △심평원 개입 부당성 △심평원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에 이어 최근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먼저 현재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청구서류의 종류와 청구방식을 간소화,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의협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사적 계약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 공익 위배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행정 규제 문제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개연성 △보험회사 유리한 보험상품 판매 등 역선택 소지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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