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단계 격상 따라 일부 시설 제한-안전사고 주의 당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립공원을 탐방할 때는 거리두기를 필수이며 전국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국공립 탐방시설의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시설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킬 것과 겨울철 안전산행에 대해 당부했다.

겨울철 산행은 추위와 눈길로 체력소모가 심하고, 폭설․강풍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한다.

산행 전에 반드시 기상정보 확인과 겨울철 산행에 필요한 아이젠, 각반(스패츠) 등 안전장비와 방한복, 모자, 장갑 등의 겨울용 산행용품을 반드시 갖춰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차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여 심장돌연사 및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방한모를 쓰는 등 머리 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하며, 해가 떨어지기 2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좋다.

국립공원에서 2015년부터 5년간 발생한 914건의 안전사고(부상) 중 겨울철(12월~1월)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 20%인 187건을 차지했다.

187건 중 골절은 전체의 59%인 110건이다. 다음으로는 상처가 35%인 66건, 탈진이 6%인 11건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