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약·정협의체’ 구성 소식에 한의협, ‘투쟁 불사’ 강력 대응 예고
의협, “당당하다면 협의체서 안전성-유효성 검증하면 될 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의·한·약·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인 가운데 한의계의 강한 반발로 난항이 예고된다.

사실상 한의계 주도로 이뤄지는 시범사업인데 협의체를 구성할 시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논의조차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세 번째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한·약·정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복지부와 의협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의·한·약·정협의체를 구성,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한의약을 말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이라며 “복지부가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하면 될 일인데=하지만 의협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첩약이 급여화돼야한다면 협의체 내에서 그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면 될 일 아니냐는 것.

의협 김대하 대변인에 따르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숙제다.

특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의협뿐만 아니라 타 직역단체에서도 줄기차게 협의체 구성을 통한 검증을 주장해왔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실제 의협은 물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첩약의 과학화를 촉구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첩약의 1차적 당사자는 한의협이 맞기에 한의사를 포함, 의사·약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우려하는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한약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첩약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의협은 반발할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첩약은 안전하고 효과도 있다고 주장해왔던 것을 의협·약사회 등 전문가단체를 상대로 설득하면 될 일 아니냐”며 “검증은 비밀스럽게 할 이유가 없고, 어떤 약이든 어떠한 기전인지, 독성이나 부작용은 있는지 등 공개적으로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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