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인한 폐쇄·업무정지부터 환자 발생·경유 공개 약국 등 복지부 심의 거쳐 보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30일, 2020년도 제2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16개 시·도지부 사무국과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공유됐다.

주요 대상 약국은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 정부·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및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일부 약사가 자가격리돼 약국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약국 등이다.

손실보상 범위는 대상 약국별로‘1일당 영업손실액 세부 산정식’에 따라 달라진다.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약국소재 지자체(보건소)에 손실보상 청구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국에 지급된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못한 회원 약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 지부 사무국에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사이버연수원 및 지부 연수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사회측은 미이수자 수를 감안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수강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음을 안내하며 각 지부에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연수원 교육 이수 독려를 요청했다.

‘2020-2021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현대해상과 계약을 체결한 경과, 주요 보장내역, 보장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이 밖에도 2020년도 시·도지부 지도감사 일정 등 상호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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