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이태연 회장, 자보심의회 내년 2월 위원 구성시 2명 자리 확보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의 재참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6년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보심의회를 탈퇴한 이후 전체 자동차보험 중 3%에 불과했던 한의계 영역이 최근 몇 년 사이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사진>은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최근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한의원을 가는 분위기다. 그만큼 자보에서 한방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 자보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협은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등이 자보심의회를 구성해 관련 수가를 심사를 진행됐지만 지난 2013년 7월부터 1차 심사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되자 이에 반발한 의협이 2014년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의원의 16.6%만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며, 의협의 자보심의회 탈퇴한 이후 한의계의 비율이 매년 30% 이상 증가해 현재 50%를 넘어섰다는 것.

이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한방의 비율이 4%인 것과 비교해봐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최근 6년 간 한의학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것은 아닐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의사회에서는 내년 초 자보심의회 위원을 결정하기 전에 의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보심의회 위원은 공급자 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인사로 구성, 이중 의료계는 대한병원협회 4명, 한의계 2명으로 총 6명이 배정돼 있다. 이중 의협에서 최소 2명의 자리를 가져와야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자보심의회에 의협이 아예 빠져 있어 의견조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다만 자보심의회의 경우 의료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하는만큼 의료계 내부적인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의협이 자보심의회를 탈퇴하던 당시 관련 소송이 많았으며, 심평원으로 이관돼 의사회원들이 반발해 분담금을 내지 않았었던 만큼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자보에서 한방의 비율이 너무 커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사회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분담금은 정부의 지원과 의사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만약 힘들다면 자보를 많이 보는 과엣 이를 선납해서라도 자보심의회를 들어가야한다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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